직장괴롭힘 인정 받았습니다 상사에게 고소하고 싶은데요

직장괴롭힘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상사와 사무실에서 2명만 있는데서 욕은 안하고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는데 니같은 후임은 처음 본다

니주제에

시키면 시키는대로해

나가라

회사그만둬라 등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데

1 모욕죄인가요?

2 명예훼손인가요?

3 만약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서로 볼일이 있나요?

4 정신적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로 해당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위자료청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발언해야 하며,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3. 고소하면 서로 볼일은 없습니다.

      4.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는 있으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직장내 괴롭힘으로도 인정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해당 표현 수위를 고려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