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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1

직장괴롭힘 인정 받았습니다 상사에게 고소하고 싶은데요

직장괴롭힘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상사와 사무실에서 2명만 있는데서 욕은 안하고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는데 니같은 후임은 처음 본다

니주제에

시키면 시키는대로해

나가라

회사그만둬라 등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데

1 모욕죄인가요?

2 명예훼손인가요?

3 만약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서로 볼일이 있나요?

4 정신적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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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3.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로 해당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위자료청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발언해야 하며,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3. 고소하면 서로 볼일은 없습니다.

    4.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는 있으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직장내 괴롭힘으로도 인정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해당 표현 수위를 고려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