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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후투티138
힘센후투티13821.03.02

직장상사를 명예훼손과 협박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소인인 저는 사원, 피고소인은 팀장입니다. 최근 팀장에게 질의를 하였으나 본인의 인사가 좌천되어 분노하였는지 질의하는 저에게 “부서장한테 말대꾸하는가에요?”라며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협박 성립요건이 궁금합니다.

1. 회사 상사로써 저에게 인사, 근무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입니다. 아울러 해당 내용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충분히 협박죄 구성요건이 될지요. 나중에 본인은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고 녹취록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도 하였는데 혹시 피고소인이 녹취록을 부정하여도 증거로서 효력이 있나요?

2.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부서장의 멱살을 잡아도 되는겁니까?”라는 발언을 하였으나 반박조차 못하고 너무 분노하여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혹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직장내 상사라 앞에서 나온 보복이 두려워 말을 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제3자앞에서 해당 발언을 하였는데 해당 내용도 충분히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지요…

3. 직책상 우위를 이용하면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해당 팀장은 본인을 예전부터 내부고발자, 반란종자로 인식하고 있었고 녹취도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속기록을 속기사님께 의뢰하여 만들어야하나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동청 진정과 경찰고소 두가지 동시에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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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떤 상황에서 가만두지 않겠다,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한 것인지에 따라 협박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녹취는 증거로서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2. 멱살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본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대화가 녹음되어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있습니다만 당시 상황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는데 해당 발언 하나만 놓고 충분히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3. 협박이 성립한다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어 보입니다.

    4. 경찰에 제출용이라면 속기를 하는 것이 보통이고 파일을 같이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것으로 성립하는 바, 징계위원회 회부를 하겠다는 말 자체로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부족해 보입니다. 기타 다른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위의 사실만으로 실익이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녹취록이 있다면 상사가 이를 부정해도 그 효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2. 네. 명얘훼손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3. 직책상 우위를 이용했다면 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4. 네. 녹취록은 전문가에게 맡겨 작성해야 합니다.

    5. 노동청 진정 및 고소 동시 진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