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같이 일하는 직장동료가 녹음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직장동료가 하루종일 사무실안에서 대화나누는 걸 녹음하는거 같아요 자신이 왕따당한다고 생각해서 증거를 남기려고 하는거 같은데 너무 찜찜해서..녹음못하게 할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타인간의 대화를 그 동의 없이 녹음하는 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여 녹음의 중단을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간 통화내용에 대한 녹음은 타인간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합법이라 이를 금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