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대화나 통화 시 녹음하는거 직장에서 차단할 수 없나요

업무 관련해서 대화를 하는데 전화나 회의 중 꼭 녹음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고 하던데 이걸 직장 내규로 금지 할 순 없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서화로 할수있다면 좋겠지만 업무내용만 녹음을 해서 일처리 과정의 일부분이라고하면 법적으로 제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회사 자체에서 어떤 조취를 해야 가능하지싶네요

  • 회사에서 업무에 관련된 대화를 녹취를 하는건 별로 좋은 행동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타인의 대화를 녹취하는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회사의 중요한 업무 내용을 녹취해서 유출할수 있는 내용이라면 더욱 위험한 행동입니다. 녹취를 하는 직원에게 잘 알려 주시고 녹취를 못하게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업무 관련해서 어느 문제를 예방 하기 위해서 녹음을 한다는건 이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나중에 말이 달라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요.

    근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회사 전체적으로 한번 회의를 거쳐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녹음하는 사람과의 당사자간의 대화는 합법이지만

    타인걸 녹음하는 즉시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형사 처벌도 가능하고요

    회사에서 그러는 사람이 있다는게 일단 신기하네요

  • 보통 그런 건 회의 안건으로 내놓으시고 다른 직원들의 과반수찬성이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 걸 불편해하는 직원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깐요

    저도 듣고 보니까 매사에 그렇게 녹음을 한다면 정말 불편할 거 같네요

  • 그런거는 회사에서 방침으로 정해서 모든 회사동료들이 반대안하고 찬성하면 될것 같아요 회의시에는 휴대폰등녹음기능기기 휴대금지를 하면될것 같아요.

  • 저도 그런직원에게 말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내용은 불법이니 그렇게 하지 말라구요. 항상 준비를 하고 일하는것은 좋지만 과하면 좀 그렇습니다.

  • 내규로 금지 할 수는 없죠. 녹음파일로 증거를 제출할수도 있고 그게 장점으로 작용할수도 있고 회사에서는 여러 사업에 대한 정보 녹음도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