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5.15

회사에서 면담할 때 녹음하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 동료 중에 상사와 면담을 하거나 미팅을 할때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해서 항상

녹음을 하는 동료가 있는데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건 불법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대화당사자인 질문자님이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자 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만, 대화자 이외의 제3자가 녹음하면 불법일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 대화자간의 대화를 반드시 사전 동의를 하고 녹음을 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직접 당사자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