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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우럭아왜울억?
우럭아왜울억?

사무실에 내가없을때 직장상사가 내욕을한다면?

만약 이런상황이라 가정하고 휴대전화 녹음기 켜놓고 자리비운다음에 확인했더니 나를 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상대방 몰래 녹음한경우라면 힘들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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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상사가 폭언, 욕설 등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과는 관련 없는 질문입니다만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녹취의 경우 대화 상대방에 해당하여 해당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화상대방이 아닌 음성녹취는 법정에서 인정을 받기 어려우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등에 해당된다고 보여질 수 있기에 유의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몰래 녹음하는 부분이 구체적인 형사소송 등에서 증거능력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녹음내용에 따라 괴롭힘 사실이

    증명되면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을 하지는 않고 회사

    자체적으로 징계조치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고, 또 뒷담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법적 처벌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은 녹음은 적법한 증거자료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들어가 녹음이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