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폭언의 증빙으로 어떤 게 가능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상사의 폭언을 신고하려고 할 때, 대화 녹취한 기록만 증빙으로 인정이 되나요?

녹음을 시도하려고 해도 종종 제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핸드폰 화면을 켜는 순간 초록색 녹음 표시도 함께 발각이 될 것 같아 섣불리 녹음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단 둘이 있을 때의 폭언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절한 증빙자료로 마련해 놓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녹취에 의한 증빙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증빙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핸드폰으로 녹취가 어렵다면 다른 기기를 사용하여 녹취를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당사자간 진술이 크게 상이하다면 사실관계의 확정이 어렵습니다.

    다른 녹음기를 주니하는 거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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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대화 후,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기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서 매번 남겨놓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해당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한 제3자가 있다면 그사람의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녹음이 가장 유효하겠지만 제3자의 진술 등도 유효합니다. 상대방이 부정하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입증자료 마저 없다면

    일방의 주장만으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녹취한 기록은 결정적인 증거로서 활용됩니다.

    2. 직장 동료의 진술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나, 당사자 둘만 있는 상황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녹음내역이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