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살짝쿵만족하는붕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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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폭언의 증빙으로 어떤 게 가능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상사의 폭언을 신고하려고 할 때, 대화 녹취한 기록만 증빙으로 인정이 되나요?
녹음을 시도하려고 해도 종종 제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핸드폰 화면을 켜는 순간 초록색 녹음 표시도 함께 발각이 될 것 같아 섣불리 녹음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단 둘이 있을 때의 폭언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절한 증빙자료로 마련해 놓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