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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듬직한두견이36
듬직한두견이36

폭언으로 신고하려 하는데, 녹음파일만 있어도 괜찮을까요?

상사의 잦은 폭언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인신공격까지 더해지니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퇴사 전 폭언으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녹취파일을 몇개 가지고는 있어요. 다만 걱정되는데 조사나왔을 때, 주변 직원들한테도 물어볼까 걱정입니다.

가족회사여서 상사 가족들이거든요 다... 맘만 먹으면 한통 속인데 , 폭언으로 인한 신고 녹음파일만 있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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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내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가족회사여서 직원들이 모두 친인척이라면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정지시나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별도로, 노동청에 직장내 폭행, 경찰서에 형사사건(폭행죄)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