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대화자로 들어간 경우 녹음을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질문자님께서 자리를 떠난 뒤 휴대폰을 켜 두고 타인끼리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거나,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달라고 제3자에게 부탁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3조 1항에서 타인간의 대화를 녹취하는 행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화에 원래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비공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판단합니다.
증거의 효력유무는 어떠한 소송이냐에 따라 증거능력이 다릅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하지만
노동관계 소송에서는 그것이 불법으로 확보한 증거이더라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에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