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사나 동료가 폭언을 할 때 제가 포함된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하는 것이…

상사나 동료가 폭언을 할 때 제가 포함된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하는 것이 불법인지, 나중에 노무사나 노동청 제출 시 정당한 증거로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폭언을 할 때 본인이 직접 대화의 당사자라면 녹음을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거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대화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면 증거능력 또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불법적인 수단을 활용하지 않음을 전제하고

    당사자의 거부가 없는 한 본인이 참여한 대화 녹음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 상태에서 대화자 간의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직접적인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화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법적 증거로 쓸 수 없으며, 녹음한 사람도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단,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경우는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합법 증거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잘 하시는 겁니다. 대화에 내가 참여하고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욕을 듣더라고 대꾸는 가끔 하셔야 합니다. 녹음하세요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들이 많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가 포함되는 녹취록은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증거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진정 제기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대화자로 참여한 경우 상대방의 폭언 등을 녹취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대화자로 들어간 경우 녹음을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질문자님께서 자리를 떠난 뒤 휴대폰을 켜 두고 타인끼리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거나,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달라고 제3자에게 부탁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3조 1항에서 타인간의 대화를 녹취하는 행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화에 원래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비공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판단합니다.

    증거의 효력유무는 어떠한 소송이냐에 따라 증거능력이 다릅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하지만

    노동관계 소송에서는 그것이 불법으로 확보한 증거이더라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에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