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증거로 녹음을 할려는데

회사 내에 동료가 직장내괴롭힘 증거로 녹음을 할려는데 산업보안이다 보니까 반도체 회사 내에서 녹음을 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동료가 선임이라는 사람한테 인신공격 당하고 비꼬듯이 트집잡고 야,니, ㅇㅇㅇ이름 부르면서 뭐라 한다 하더라구요 그렇게 직장내괴롭힘이면 신고 할 때 증거로 내밀어야 하니까ㅠㅜ 그런 경우에는 녹음을 해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의 발언이 담긴 녹취력 자체는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에 위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추후 노동청 진정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위반하는 문제는 있겠지만 일단 녹음자체가 이루어지면 나중에 괴롭힘 관련 법적분쟁시

    증거로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장에서 녹음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녹취는 직장 내 괴롭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이와 동시에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녹취하는 환경과 상황에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비밀이 유출되지 않는 선에서 대화자 간의 녹음내용을 획득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