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대화자간 녹음은 동의가 없더라도 법을 위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화자이므로 본인의 목소리가 그 대화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목소리가 포함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동의없는 녹음할 경우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적법한 녹음이라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란 판례가 존재하는 바, 해당 판례에 따를 때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의 녹음은 허용되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