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시급안에 주휴수당 얼마가 포함되어있는지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징릐의 경우 시간당 임금은 1만원으로 적요됨, 주휴수당은 기본급이나 시간외수당과 별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위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간 주장이 다를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 사용자와 말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