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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관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추후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객관적인 근태기록이 없다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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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52시간 연장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위 기준 이상의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하여 휴게시간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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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 계산과 서류 미첨부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위 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내용이 없으므로 9시간이 모두 실 근로시간으로 가정하고 계산하였습니다.이 경우 1주 주휴시간 3.6시간(=18/5)을 더한 1주 유급처리 시간은 21.6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 시간은 93.852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시급 10,000원을 곱하면 938,520원이 산출됩니다.세금 문제와 보건증 문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부적절하다 판단되오니 양해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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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름이랑 계약한 사용자 이름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세금 문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노동관계 법령은 형식상 문서상 사용자보다 실제 사용자를 더 중요시하므로 실제 사용자를 노동관계 법령상의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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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사일 보다 먼저 퇴사처리 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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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요청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사실을 해고로 다투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권고사직이라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니 거부 의사표시를 하여보시고, 거부를 하여도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보다 가깝다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2. 그것만으로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정해진 후에 일방적 통보만 한 것이라면 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3. 근로자에게 불리한 자료로 보입니다.4. 일할계산 방법이 적절한지 따져보아야 하는데,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5. 해고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6. 해고 통보를 하였다면 그 일자에 해고가 되는 것이지, 특정기간 출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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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가 발생한 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더라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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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편의점에서 근무하며 점포재고에 로스를 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돈을 줬는데도 점장이 이건을 이유로 신고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상 잘못을 하더라도 그것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사용자가 이에 대한 교육을 하였는지 등에 따라 손해를 공평하게 서로 부담하여야지 근로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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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무하는 편의점에 주휴수당 미지급건에 대하여 신고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제시된 서류 중에서는 근무일지와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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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신청할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법은 근로자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근로자성이 먼저 문제될 것 같은데, 근로자 여부는 i)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ii)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iii) 출퇴근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정하여져 있는지, iv)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항하게 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3개월 이상 근속자이므로 해고인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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