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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바위새12
터프한바위새1222.08.01

사장이름이랑 계약한 사용자 이름이 달라요

오늘 계약서를 썼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장 이름이랑 사용자란에 싸인되어있는 이름이 달라요?

이것도 어떠한 탈세 수단 중 하나인가요?


알바몬 공고내역에 적혀있는 사장님 이름과

tv방송에 나온집 식당이어서 거기에 나오는사장님 이름때문에 사장님 성함을 알고있었는데요


오늘 사인하고보니 사용자란에 성만 같고 이름은 다른 사람이 적혀있네요?


그리고 가게에 붙어있는 계좌이체번호의 계좌 주인의 이름이랑 사용자 이름이랑 같아요


혹시 세금 탈세 목적으로 다른 사람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건 아닐까요??


만약에 탈세목적으로 다른사람의 명의 계좌 사용이 발각된다면 사장님에겐 어떤 불이익이 가나요?


그리고 계약서 상 사용자가 바지사장인 경우 저는 그 사장님은 얼굴도 봰 적이 없는데 저는 누구랑 계약하게 된 건가요?


+본점이 따로 있고 제가 분점에서 일해요

아마 가게를 본인명의로 2개를 내면 납부하는 세금이 많아질까봐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엄연한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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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법인 포함)는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실지 사업자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상의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 모두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세금 문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노동관계 법령은 형식상 문서상 사용자보다 실제 사용자를 더 중요시하므로 실제 사용자를 노동관계 법령상의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명확하지 않은 케이스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일단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실질적 사용자가 누구고, 형식적 사용자는 누구고, 혹은 둘 다 실질적 사용자이거나, 아니면 한명은 경영을 하고, 한 명은 돈을 대는 사람인지 등을 기본적으로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시 누구를 적어야할지 헷갈리면 관련 서류 등을 지참 하여 고용노동청을 방문하거나 노무사 사무실(유료)을 방문하면 사용자 기재에 있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명의 사업주가 아닌 실질 사업주를 대상으로 그 책임을 지웁니다.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