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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물수리128
까칠한물수리12823.04.28

간이지급명세서 소득자란ㅡ 상대방 이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알바비 지급 후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알바비 받는 상대방인 소득자란에. 상대방 이름과 주민번호를 기입해야 하잖아요. 상대방이 최근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데. 주민등록번호는 제가 제대로 기입했고 . 이름은 그 사람 예전 이름을 기입했어요. 주민번호만 정확하게 입력해도 되는건지. 아님 이름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는건가요? 급한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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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주민번호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이름이 틀려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주민번호만 잘 적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일용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금액 등을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게 되는 데, 이 경우 성명이

    변경되어 개명된 경우 원칙적으로 개명된 성명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지 않는 이상 개명전 성명 또는 개명후 성명으로

    제출하여도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에서 주민등록번호로 연동되어 있음으로 해당

    자료 처리를 함에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일용근로자의 개명전 성명과 개명후 성명 관련 서류를 해당 일용근로자

    에게서 제출받아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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