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 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일용직 등을 채용하여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동일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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