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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작은수달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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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작성시에 지급자부분을 개인으로 하나 사업자로 하나 큰 차이가 있나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알바를 쓰면서 건당으로 때주는 알바라 사업소득으로 원천세만 때는데 간이지급명세서 작성시에 지급자를 사업자번호가 아닌 주민번호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작성시 사업자로 지급자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크게 상관없나요? 만약 사업자로 신고해야만 하는거면 수정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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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 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일용직 등을 채용하여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동일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했다면본인 사업자 정보로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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