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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솔개96
신기한솔개9622.05.19

기준경비율개인사업자가 알바를 했을때 경비율은 기준경비율인가요?

개인사업자 간편장부 기준경비율대상자입니다.회사에 일이줄어서 개인적으로 알바를 하는데 기타소득이 아닌 3.3프로 제외한 금액을 입금받았습니다.기타소득으로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아마도 거주자의사업소득?으로 처리한것같습니다. 사업자로 기준경비율 대상자이면 아르바이트 했던 사업소득도 기준경비율대상인가요?

만약 기타소득으로 수정해 달라고 하면 단순경비율처리 가능한가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차이가 너무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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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로서 직전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그에 따른 적용 경비율이 기준경비율이라면 기준경비율을 따라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은 일시적인지 계속 반복적인지에 따라 결정되며, 사업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소득이 제외되더라도 직전연도 기준을 넘거나, 신규라도 기준금액 이상이라면 기준경비율대상이며 그에따라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준/단순경비율은 사업소득에만 해당됩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의 60%가 경비처리가 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직전연도 프리랜서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달 + 당해연도 프리랜서 수입이 7,5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