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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고 돈받을 때 사업 소득 내역을 받았는데

아르바이트생이 무슨 사업소득 내역인가요 제가 사 대 보험가입하지 않고 삼점삼 개인사업자로 아르바이트해가지고 사업소득 내역이라고 나오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알고 계신대로입니다.

    사업소득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 공제에 동의하였다면 급여가 3.3% 사업소득을 공제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회사에서 4대보험 부담을 이유로 3.3%(사업소득)로 세금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자라면 3.3%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업무완성을 대가로 비용을 받으면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이 발생합니다. 근로자로 일한 것이면 세금신고는 회사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이니 근로소득세로 신고해달라고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