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하고 돈받을 때 사업 소득 내역을 받았는데
아르바이트생이 무슨 사업소득 내역인가요 제가 사 대 보험가입하지 않고 삼점삼 개인사업자로 아르바이트해가지고 사업소득 내역이라고 나오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알고 계신대로입니다.
사업소득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 공제에 동의하였다면 급여가 3.3% 사업소득을 공제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회사에서 4대보험 부담을 이유로 3.3%(사업소득)로 세금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자라면 3.3%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업무완성을 대가로 비용을 받으면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이 발생합니다. 근로자로 일한 것이면 세금신고는 회사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이니 근로소득세로 신고해달라고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