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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깍듯한물범205
직장다니며 개인사업자를 내어 부업을 할 경우 국세청 홈텍스에서는 사업자로그인시 해당되지않는 다고 뜨고, 개인으로 로그인시 가능한것 같은데 사업소득이 검색되질않네요.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신고시 개인으로 로그인해서 신고하는게 맞나요?
1로 로그인시 사업소득은 어떻게 불러와야하나요?(사업자용신용카드는 등록하였으며 2개의 카드만 사업자 전용으로 사용함)
사업자로 로그인시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매출이 있을 경우에만 끌어올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 로그인하셔서 모두채움신고로 근로소득+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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