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월급 계산과 서류 미첨부시
5인미만 사업장이며
9시간씩 주 2회 주말근무하는데 시급 만원 달에 4주라 고려할시 72만원에 주휴 수당 18/5*4(=14.4)만원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은 3.3퍼징수가 맞나요?
음식점일경우 근로 계약서와 보건증 미제출시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로 환산 시 딱 4주만 곱하는 것은 아니고 4.345주를 곱합니다. 한달은 4주보다 조금 더 깁니다.
3.3%는 사업소득세입니다.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세를 징수하며, 4대보험 가입자의 경우 4대보험료도 공제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보건증이 필요한 업종이고 사용자가 제출을 요구하면 보건증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9시간 중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8시간을 기준으로 3.2시간(=16/40x8)의 주휴시간이 계산될 것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8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4주간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8시간×2일/40시간×8시간×4주×1만원= 128,000원"입니다. 3.3%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부과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고 일할 때는 사업주, 직원에게 모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연장근로시간 제외)이므로 주휴일 1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3.2시간분으로 산정합니다.
3.3퍼센트는 통상적으로 사업소득세율이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위 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내용이 없으므로 9시간이 모두 실 근로시간으로 가정하고 계산하였습니다.
이 경우 1주 주휴시간 3.6시간(=18/5)을 더한 1주 유급처리 시간은 21.6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 시간은 93.852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시급 10,000원을 곱하면 938,520원이 산출됩니다.
세금 문제와 보건증 문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부적절하다 판단되오니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