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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알바 월급 계산과 서류 미첨부시

5인미만 사업장이며

9시간씩 주 2회 주말근무하는데 시급 만원 달에 4주라 고려할시 72만원에 주휴 수당 18/5*4(=14.4)만원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은 3.3퍼징수가 맞나요?

음식점일경우 근로 계약서와 보건증 미제출시 어떻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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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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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륜 노무사
    나륜 노무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월로 환산 시 딱 4주만 곱하는 것은 아니고 4.345주를 곱합니다. 한달은 4주보다 조금 더 깁니다.

    • 3.3%는 사업소득세입니다.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세를 징수하며, 4대보험 가입자의 경우 4대보험료도 공제합니다.

    • 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보건증이 필요한 업종이고 사용자가 제출을 요구하면 보건증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9시간 중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8시간을 기준으로 3.2시간(=16/40x8)의 주휴시간이 계산될 것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8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4주간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8시간×2일/40시간×8시간×4주×1만원= 128,000원"입니다. 3.3%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부과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고 일할 때는 사업주, 직원에게 모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연장근로시간 제외)이므로 주휴일 1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3.2시간분으로 산정합니다.

    3.3퍼센트는 통상적으로 사업소득세율이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위 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내용이 없으므로 9시간이 모두 실 근로시간으로 가정하고 계산하였습니다.

    이 경우 1주 주휴시간 3.6시간(=18/5)을 더한 1주 유급처리 시간은 21.6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 시간은 93.852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시급 10,000원을 곱하면 938,520원이 산출됩니다.

    세금 문제와 보건증 문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부적절하다 판단되오니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