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주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명목으로 월급과 별도로 준 것이라면 부당이득이 되어 돌려주어야 하고, 월 급여는 같은데 형식만 퇴직금 부분을 만든 것이라면 부당이득도 되지 않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퇴직금은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 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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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이렇게 사용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연차에서 임의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에서 차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원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픽ㄹ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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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된 주휴수당을 계산했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기간에 주휴일이 몇 개 있었는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일이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등은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알 수 있습니다. 주휴일의 개수를 구한 후 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세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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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 부당해고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로 판단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퇴사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인용되기는 어렵다 사료됩니다. 또한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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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아르바이트 계약서 및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므로 일당만 주면 될 것입니다. 또한 4대보험은 고용보험은 3개월 미만 근속자라면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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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안 해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와 위로금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2. 모욕, 폭행, 뒷담화 등의 내용을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3. 거절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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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과 DB 형에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DB형은 퇴사 전 3개월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므로 퇴직금 제도와 유사합니다. DC형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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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 시 퇴직금 계산법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주5일 계산방법과 같습니다.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역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365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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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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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입회자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개별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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