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수인계 입회자관련문의드립니다?
회사 퇴직의 사유로 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이런적이없는데 제 후임이 들어오지않아 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했고
인계자가 팀장입니다
근데 입회자가 없어 문제입니다
직급이 낮은 타부서의 직원을 입회할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업무인수인계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입회자의 직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되,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입회자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자의 인계인수의 절차, 내용, 입회자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협의하여
인계인수 절차 및 입회자 등에 대해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