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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22.07.26

2023년 최저시급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2023년 이 얼마 남자 않았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람구하기도 힘들고 최저시급 맞춰주는것도

힘들지만... 그래도 알고있어야 할거같습니다~

그리고 최저시급은 언제부터 딱 지급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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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며, 1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임금은 2,010,580원으로 산정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 이후로 발생하는 임금부터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1. 23년 최저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시간당 9,620원으로 23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며, 2023년 최저임금은 5% 인상한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3년 이 얼마 남자 않았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람구하기도 힘들고 최저시급 맞춰주는것도

    힘들지만... 그래도 알고있어야 할거같습니다~

    그리고 최저시급은 언제부터 딱 지급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네. 최저시급은 매년 1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은

    2023.1.1 ~ 2023.12.31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최저임금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023년도 최저시급은 9,620원 이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급여는 2,010,580원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간당 9,62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