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2023년 이 얼마 남자 않았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람구하기도 힘들고 최저시급 맞춰주는것도
힘들지만... 그래도 알고있어야 할거같습니다~
그리고 최저시급은 언제부터 딱 지급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며, 1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임금은 2,010,580원으로 산정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 이후로 발생하는 임금부터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23년 최저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시간당 9,620원으로 23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며, 2023년 최저임금은 5% 인상한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3년 이 얼마 남자 않았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람구하기도 힘들고 최저시급 맞춰주는것도
힘들지만... 그래도 알고있어야 할거같습니다~
그리고 최저시급은 언제부터 딱 지급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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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최저시급은 매년 1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은
2023.1.1 ~ 2023.12.31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최저임금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023년도 최저시급은 9,620원 이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급여는 2,010,580원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간당 9,62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