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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악어294
빨간악어29423.01.25

2023년 최저시급 주 46시간인 경우?

2023년 최저시급이 변경되서요

휴게 시간 빼고 월-금 8.5시간, 토요일 격주 3시간씩이면

최저 임금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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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2.5+2.5×0.5+8)+(42.5+8)}÷14×365÷12=222

    월 최저임금=9,160×222=2,033,520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약 2,261,373원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이 변경되서요

    휴게 시간 빼고 월-금 8.5시간, 토요일 격주 3시간씩이면

    최저 임금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209+24시간=233시간

    5인미만 = 2241460

    5인이상 = 2356900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0+8+4*1.5)*4.345*9,620= 2,257,14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기초로 월 최저임금을 산정하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2,257,140원이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