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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호아친80
관대한호아친8023.02.03

2023최저임금 월급제 질문합니다

주 44시간 최저임금이랑 세후 세전금액이 어떻게 되나요?5인이하입니다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최저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주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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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4+8)÷7×365÷12=226

    월 최저임금=9,620×226=2,174,120

    연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4+8)÷7×365=2,711

    연 최저임금=9,620×2,711=26,079,820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44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173,54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은 2,173,543원×12개월= 26,082,516원(세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4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2,173,543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후 금액은 부양가족 등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정이 어렵습니다.

    세전 금액은 주 44시간이라면, 주휴수당 8시간 포함해서

    월급 2,173,542원입니다.

    연봉은 *12개월 하여 26,082,513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