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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프리랜서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알고 계시는 내용과 같이, 근로자로 인정되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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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후 실업급여 신청하는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다면,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해석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고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원칙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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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휴직 및 지원금중단에 대한 근로자귀책사유여부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해당 지원금의 매뉴얼 등에 권고사직의 경우 지원금 수급이 중단된다는 내용이 있다면, 권고사직이 발생할 경우 매뉴얼에 따라 지원금 수급이 중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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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원 공무직 식비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급식비는 법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에서 미지급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고 있다면, 차별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근무시간 등 구체적 사정을 알 수 없어 보다 자세한 안내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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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방법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주 미만, 즉 3주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3주를 평균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 될 것이고,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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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중 퇴사 시 프로젝트 진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의무가 있겠으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전 일장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즉각 수리할 의무는 없고, 해당 기간만큼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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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인 회사가 부당한 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임금체불의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상여금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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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죄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횡령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임금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간접적으로 그 지급을 강제하여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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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일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질문은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부적절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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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서 근로계약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강사의 법적 신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부터가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이든, 그렇지 않든 기본적으로 계약서상 내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기간이 7월 28일까지라면,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8월 19일까지 정산해줄 의무는 없고, 7월 28일이 도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고, 해고하는 것이라면 해고통보서를 주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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