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의료원에 공무직 보안요원(기능직)으로 채용되어 기본급(최저 시급) 수당없이 2년차 근무중에 있는데 정직원이 아니면 급식비를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공무직은 정년까지 근무가 보장되는데 왜 지급이 안되는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