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근직 근무후 돈을 줄게 없다고 해서 못받았습니다

상근직이었는데 2일 10시간씩 교육받고 안맞아서 그만뒀는데 급여 줄게 없다고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지급내역에는 248666원 이라고 되어있는데

국민연금168000원123600원고용보험2220원 장기요양보험료16240원이라도 되어 총 -58538원이라고 돈을 줄게 없다는데 이틀일한 사람한테 저렇게 나가는게 맞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일 일한 근로자에게 한달치 보험료를 모두 물려 급여를 주지 않는 것은 위법할 소지가 큽니다. 1개월 미만 근로자는 연금/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일 수 있으며 설령 가입되더라도 2일치 급여보다 많은 보험료가 공제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회사에 재산정을 요구하시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단 2일만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된 국민연금(168,000원) 등의 액수는 한 달치 월급(약 370만 원 이상 기준)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체를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이 있는 경우 그 임금을 회사에 청구하고, 회사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일 입사자이고 보험료를 고지된 내역으로 공제하였다면 위 금액이 나올수는 있으나 연금(연금도 미희망 가능)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퇴직시 정산되어 위 금액보다 적게 공제될 것입니다. 퇴직정산을 반영한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국민연금은 고지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사업장이나 공단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일 근무하였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과도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산정내역을 요구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 시 진정이나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일자 입사가 아닌 월 중도에 입사한 경우 건강과 연금은 공제대상이 아니어서

    고용보험료(0.9%)만 공제되고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질문자님이 당월 입퇴사이므로 연금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1일 입사자라면 보험료가 발생할 것이나 248,666원을 기준으로 10,100원이며 고용보험의 경우 2,230 원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48,666 원에서 공제금액 12,330 원을 제외한 236,336 원을 지급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냥 대충 봐도 무언가 계산오류 등이 있는거 같습니다

    4대보험 등으로 마이너스가 나온다는거 자체가 말도 안되는 조치입니다

    국민연금은 약 4.75%

    건강보험은 약 3.595% 공제하게 되는데

    이것만으로도 말도 안되는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입사자(1일 입사자가 아닌 자)는 해당 월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