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일한 근로자에게 한달치 보험료를 모두 물려 급여를 주지 않는 것은 위법할 소지가 큽니다. 1개월 미만 근로자는 연금/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일 수 있으며 설령 가입되더라도 2일치 급여보다 많은 보험료가 공제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회사에 재산정을 요구하시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단 2일만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된 국민연금(168,000원) 등의 액수는 한 달치 월급(약 370만 원 이상 기준)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체를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