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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정열적인보아뱀
일단정열적인보아뱀

급여명세서에 받은 적 없는 돈이 찍혔는데 받을 수 있나요?

근무하는 회사에서 (24.4월15일) 입사 1년 못 채운체 부당해고(25.3월29일)당했습니다. 그렇게는 못 그만둔다고 하니 자진퇴사 조건으로 퇴직금, 못 받았던 연장근로수당, 입사 6개월 후 입사지원비(60만원) 지급도 못 받았던 터라 같이 지급해준다는 조건으로 자진퇴사 사인을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24년 12월에 입사지원금 입금은 언제쯤 되는지 여쭤보니 다음달 월급에 포함해서 보내주겠다고 하셨고 1월 명세서에는 상여금 60만원 있으나 급여통장에는 상여금 포함되지 않은 월급만 찍혀있었습니다. > 1월에 찍힌 상여금 뭐냐고하니 급여명세서에 잘못들어간것같다고 합니다 ㅋㅋ

>>현재 다시 여쭤보니 입사지원금은 지급해줄 수 없다고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월은 공제도 다 한 거 같은데 .. 혹시 몰라 사진 첨부합니다. 직인까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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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지급받았어야 하는 금품이라면 이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자체는 근로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상여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것이라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금 또한 당초 지급하기로 한 금품이라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