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이틀째 안주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12월18일 두달째 근무였어요 첫달은 급여 받았고, 두번째달은 그만두기로 하여 18일 다른곳에 면접 있어서 출근 오후 하기로 했는데 사장이 출근 안해도 된다 하여 출근 안했어요. 첫달엔 19일 오전 11시쯤 급여이체 되어 이번에도 19일까지 기다렸으나 안들어와서 저녁7시 쯤 통화 했더니 급여를 다 줄수 없다는 뜻으로
그동안 근무 빠진것
생각 안하는냐고 하네요
하루 9시간반 근무 점심시간.휴계시간 없이 열흘에 한번 휴무 로 근무 했어요..
일주일 한번 목요일 만 오후1시까지 출근 11월말까지 했고. 관공서일로 오후5시퇴근 두번 11월28일은 병원예약으로 3시반 출근
11월22일부터 24일까지 산부인과수술로 휴무 했더니 한달 3번 휴무로 갈음한다 하여11월24일부터 12월17일까지는 휴무없이 근무 했어요
오늘 저는 18일 하루 근무안한것 10만원 빼고 보내달라 했는데 문자만 보고 답없이 급여는 안들어 오네요.. 고용노동부에 전화 해보니 급여수령이 14일동안 지급 안될때 신고 할수 있다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 시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원래 정한 지급기일이 지나거나, 14일이 지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규정이 퇴직후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퇴직후 14일 이내에 남은 금품을 전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조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마지막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일단은 14일까지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