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로금(급여)를 제대로 안줬는데 받을수있을까요?
회사를 들어가기 전부터 월급이 많다는 이유로 2주정도 못나오게 했습니다 단지 사무실이 덜 정리가 됐다는 이유로 못나오게 하다가 저번달 18일 날짜로 근무를 나오고 12월10일 날짜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먼저 회사측에서 500만원을 줄테니 나가라 이래서 그걸 믿고 나왔더니
500만원은 주지도 않고 쪼개서 금액을 입금을 한 상태입니다
세전으로 280을 받는 상황이였고
500만원에서 18일부터 30일 월급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주셨는데
500-120=380만원
1일부터 10일치 급여 93만원
500-120-93=287만원
287만원+93만원 = 380만원을 입금 하셨는데 나머지 120만원은 못 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