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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붉은불곰117
붉은불곰117

근로를 계속하고 있지만 공공의 업무 지연으로 근로자의 급여 및 명절상여금이 미지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건복지부 사업 관련 종사자입니다.(사회복지사)

23.1.5(목), 매월 급여일이 25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계약직). 보건복지부 급여 가이드라인에는 명절 상여금이 기본급의 60%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1.31) 근무는 계속 하고 있으나 시에서 사업계획서 조율중으로 사업 운영비, 인건비 등 보조금도 받지 못한 상황이며 급여 역시 받지 못하였습니다. 내일이면 2월이 되는데 명절 상여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절 상여금 지급 기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받지 못했더라도 이는 사업장의 사정이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과 상여금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