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를 계속하고 있지만 공공의 업무 지연으로 근로자의 급여 및 명절상여금이 미지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건복지부 사업 관련 종사자입니다.(사회복지사)
23.1.5(목), 매월 급여일이 25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계약직). 보건복지부 급여 가이드라인에는 명절 상여금이 기본급의 60%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1.31) 근무는 계속 하고 있으나 시에서 사업계획서 조율중으로 사업 운영비, 인건비 등 보조금도 받지 못한 상황이며 급여 역시 받지 못하였습니다. 내일이면 2월이 되는데 명절 상여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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