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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나팔새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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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기간제근로자 유급수당 지급 여부

지방자치단체에 기간제로 1차 근무를 매년 1월2일부터 4월30일까지 근무하고 2차 근무를 5월2일부터 채용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5월 2일부터 근무를 시키는 것은 근로자의날 유급수당을 미지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4월30일 사업이 종료 되었다고는 하나 5월2일부터 계속 연결된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이 미지급됨에 따라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도 미지급되는 것입니다

5월2일부터 신규채용돠어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근로자의날 수당이 미지급되는 것은 이해되오나 4월30일 사업이 종료돤후 5월2일 계속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재취업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자의날 유급수당과 주,월차수당의 지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명쾌한 유권해석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쾌한 해석이 없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인하여 실제 분쟁도 많습니다. 이 경우 어느 한쪽으로 결정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종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와 재취업시 새롭게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하는지 등에 따라 연속근무로 될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