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 임금 지급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 임금 지급 관련하여 저희 규정에는 '임금은 매월 1일을 기산하여 매월 말일에 마감하고, 다음달 5일 이내 지급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예를 들어 2024. 02. 01. ~ 2024. 12. 12 까지 근로기간이면 12월분에 대해서는 근로기간이 끝나면 바로 지급을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규정에 있는대로 다음달 5일 이내 지급하면 되나요?
어디법령에 나와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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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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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임금지급일과 무관하게 근로자 퇴직시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 지급일이 있더라도 퇴직 시점에는 금품청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하며, 만약 임금지급일에 지급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동의서를 퇴사 시점에 받아 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