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 지급시기
안녕하세요.
5월31일이면 기간제근로자가
1년2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하게됩니다
이럴 경우 5월 급여 및 남은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별도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퇴직급여 지급시기는 5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함께 지급해줘야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퇴직금 지급금액 기준에 연차지급수당도 포함해서 지급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위 규정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입사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11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분에 3/12을 곱한 값이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지급한 연차휴가수당만 해당되며 1년 근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사로 인해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월31일이면 기간제근로자가
1년2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하게됩니다
이럴 경우 5월 급여 및 남은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별도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퇴직급여 지급시기는 5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함께 지급해줘야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퇴직금 지급금액 기준에 연차지급수당도 포함해서 지급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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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급여일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시면 됩니다.
혹은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먼저 도래하는 날짜에 모두 청산하면 될 것입니다.
(전체기간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함. 미사용분 모두 연차수당 지급해야 함.)
퇴직금 계산에 연차수당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하게 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월31일이면 기간제근로자가
1년2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하게됩니다
이럴 경우 5월 급여 및 남은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별도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퇴직급여 지급시기는 5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함께 지급해줘야하는게 맞나요!?
>> 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금액 기준에 연차지급수당도 포함해서 지급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중에 매월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해진 급여일이 퇴사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한편, 퇴사 이전에 이미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수당에 관하여는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 중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전년도 미사용분)은 3/12을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수당은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되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한 금품청산은 원칙적으로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 져야 합니다.
다만 금품청산 기간연장에 대하여 근로자와 합의하였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인해서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고, 1년 2개월 근무의 경우라면 최초 1년의 기간 중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하여 지급된 연차수당의 3/12만큼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5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퇴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은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서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이 아닌, 이미 임금으로 지급된 연차미사용수당입니다.
1년 근로 후 임금으로 지급된 연차미사용수당(11개)의 3분의 1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하기 전에 이미 지급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있는 경우 그 수당의 3/12을 3개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월 지급임금 또는 연차수당과는 별개입니다.
퇴직금 지급금액 기준에 연차지급수당이 포함되는 여부는
행정해석 판례에 적용에 따라 다르며,
전전년도 출근율에의해서 발생한 연차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퇴직당해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는 산정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하며, 퇴직함으로써 비로써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