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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철한불독44
지자체에서 기간제 근로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근로자의 날에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출근을 하게 됐는데요.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이 아닌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기간제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미부여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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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말 그대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을 뿐 다른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아서는 안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이 정하는 유급휴일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회사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정희 노무사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공무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알바 등)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날은 법상 유급휴일이므로 질문자님이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