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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9
공무원도 근로자니까 근로자의 날 쉬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 있습니다. 국가 혹은 지방직 공무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속하나요? 만약 속한다면 근로자의 날에도 공무원들도 쉬어도 되는게 맞나요? 궁금합니다.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소정의 근로자이긴 하지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받으며 이러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인 배제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때, 국가공무원법 제67조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무원인 근로자에게 이 날은 일반 근로일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법정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날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 등에서 특별휴가 및 유급휴일로 지정해두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쉬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공무원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쉬는 반면에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공무원에게는 근로자의 날이 법정휴일이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근로자의 날에 관하여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휴일 및 휴가 등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해 규율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경우 근로자의 날 쉬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근로자의 날이 공무원에게도 유급휴일로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날도 근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지자체장의 결정에 따라 재량으로 쉬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도 근로자에 해당되며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보장받기 때문에,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의 경우에도 유급휴일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자체에 따라 자체적으로 휴무로 정하는 경우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근로자의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무원에게 법정유급휴일이 되지 않는 것이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5. 5. 28. 2013헌마343 결정 참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로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공무원복무규정이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도 근로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 등을 우선 적용받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대부분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을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보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근로자의 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따라서 법정 휴일인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 다만 지자체 별로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별법인 공무원법을 먼저 적용받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아래 법을 적용받습니다.

    근로자의날 적용하지 않습니다.(기관장의 특별휴가 혹은 개인 연가를 사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 혹은 지방직 공무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속하나요?

    공무원법상에 없는 규정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법이 우선적용됩니다.

    만약 속한다면 근로자의 날에도 공무원들도 쉬어도 되는게 맞나요?

    공무원 공휴일에 쉬며,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