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1일은 근로자날 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휴무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은 휴무 대상이 아닌지 궁금
합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 정확한 명칭이고 노동절은 좋게 말해 좌익성향이 물씬 풍기는 용어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들은 쉬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깐 오늘 대법관들 출근해서 판결 내렸겠죠?
노동자의날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된 일반 근로자들에 한해서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유급 휴일이에요.
공무원들같은경우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을 적용 받는 직무이기 때문에 노동자의날에 수혜대상으로
해당이 안되어 근로자에날에도 근무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