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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각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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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날 공무원들도 쉬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월1일은 근로자날 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휴무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은 휴무 대상이 아닌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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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moyathis
    moyathis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 정확한 명칭이고 노동절은 좋게 말해 좌익성향이 물씬 풍기는 용어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들은 쉬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깐 오늘 대법관들 출근해서 판결 내렸겠죠?

  • 노동자의날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된 일반 근로자들에 한해서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유급 휴일이에요.

    공무원들같은경우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을 적용 받는 직무이기 때문에 노동자의날에 수혜대상으로

    해당이 안되어 근로자에날에도 근무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