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날은 별도로 없나요? 근로자의 날에 같이 쉬나요?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소위 월급쟁이들 하루 쉬는 날인데요.
군인을 위한 국군의 날이 있고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의 날이 있는데
그럼 공무원을 위한 날은 없나요?
아님 근로자의 날에 같이 쉬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의 날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날은 별도로 없습니다.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도 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에게만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날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5.1 근로자의날 적용이 되지 아니하여 5.1에도 근무합니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신분이라 공무원의 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아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보장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을 보장받는 바, 해당 규정에 근로자의 날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공무원의 경우 적용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위한 유급휴일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는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의무적으로 쉬는 날은 아닙니다.
공무원은 대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쉬는 날이 정해지며,
근로자의 날은 이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출근 대상입니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나 기관 재량에 따라 근로자의 날을 특별휴무일로 정해 쉴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복무규정이 우선적용되기때문에 근로자의날에 쉬지않으며 별도휴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