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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여치144
명랑한여치14423.04.24

근로자의 날에는 어떤. 종류의 직장이 쉬나요,?

근로자의 날에 쉬는 곳도 있고 안 쉬는 곳도. 있는데

근로자의날의 날은 의무휴업이 아니 자율 휴업인가요?

학교도 다 다르게 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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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국내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운영하는게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입니다.

    학교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이 아니어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입니다. 다만 공무원, 교사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학교는 근로자의 날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휴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이 모두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업장 업무 사정에 따라 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업장이 반드시 휴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 유급휴일부여는 근로기준법 상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자, 공무원, 교사 등을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입니다. 의무휴업일입니다. 학교는 쉬는 날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민간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근로의 날에도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쉬는 곳도 있고 안 쉬는 곳도. 있는데

    근로자의날의 날은 의무휴업이 아니 자율 휴업인가요?

    학교도 다 다르게 쉬는건가요?

    휴일에 간주되는 바,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나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교사들은 근로기준법 적용 이전에 별도의 특별법이 적용되어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날입니다.

    해당 일의 유급휴일 적용대상은 쉽게 말해 민간 기업에서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가 되는 것이고, 공무원, 학교 등은 근로자의 날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쉬는 곳도 있고 안 쉬는 곳도. 있는데

    근로자의날의 날은 의무휴업이 아니 자율 휴업인가요?

    학교도 다 다르게 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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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입니다.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를 시키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를 하면, 합계 2.5배 지급해야 함)

    학교 선생님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적용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날을 뜻하며 공무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교사 등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 아니므로 출근하여 일을 하지만 사기업 근로자의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이 법정휴일이

    되기 때문에 5월 1일에 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