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은 왜 쉬는거에요??
근로자의날은 빨간날이 아닌데 쉬는곳도있고
쉬지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별로 다르게 적용하는건가요?
아니면 일률적용일까요?
근로자의날은 빨간날이 아닌데 쉬는곳도있고
쉬지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별로 다르게 적용하는건가요?
아니면 일률적용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업장 업무 특성 상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그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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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빨간날이 아닌데 쉬는곳도있고
쉬지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별로 다르게 적용하는건가요?
아니면 일률적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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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유급휴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모든 사업장,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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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만약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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