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거대한할미새100
거대한할미새10023.04.30

근로자의날에 근로자들은 다 쉬나요?

근로자의날에 왠만한 회사들은 다 쉬는거 같은데 법적으로 정해진 공휴일도 아니고, 회사마다 자율적으로 휴무일을 적용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교사와 공무원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자율로 정하는 재량휴일이 아닌 의무휴일이며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있으며

    근로시키는 회사는 별도 수당이나 휴가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휴일로 인정이 되므로 기본적으로 쉬는게 맞습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근로자의 날에 일할수도 있지만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법정 공휴일은 아니나,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서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일에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를 하게되면 휴일근로수당에 상응하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장된 유급휴일입니다.


    공휴일과는 그 근거 법령을 달리할뿐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된 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부여됩니다. 이는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의무사항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쉽니다.

    법정휴일로 정해진 공휴일이고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그 날 근로한 때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근로한 시간만큼(1배)의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