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휴무는 사업주 마음대로인가요?

2023. 04. 24. 15:49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무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여기저기서 근로자의 날은 사업주 재량으로 쉴 수 있다라는 말들을 해가지고 관공서 빼고는 휴무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로, 만약 근무하시게 되면 평일보다 15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휴일입니다.

2023. 04. 2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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