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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비단벌레122
슬기로운비단벌레12223.04.09

근로자의날은 공무원은 쉬지 않나요?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정확하게 누가 쉬는 건가요?

공무원이나 학교는 공휴일에 포함이 안된다 하는데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는 근로자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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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민간업체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유급휴일이며, 공무원에게는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 받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민간업체에서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유급휴일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에는 해당하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이라 하더라도 공무원 등은 근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정확하게 누가 쉬는 건가요?

    공무원이나 학교는 공휴일에 포함이 안된다 하는데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는 근로자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 근로자의 날 적용대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날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해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을 적용받는 자로, 근로자의날을 유급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법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역시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적용되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휴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모두 근로자의 날을 적용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그 신분이 특수한 신분에 해당하므로 예외적인 일부의 경우에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관공서공휴일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정해진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날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우선하여 적용받는 일반 민간사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공공기관, 관공서 등에 근무하나 그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므로,

    그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법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적용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무원이나 교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입니다. 일단 사기업이나 공기업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모두 근로자의 날이

    법정휴일로 인정되어 쉴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에게 쉬는 날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기법상 근로자만 대상이며

    공무원은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무원은 특별법 적용 대상이므로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은 일반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