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근로자의날 관련 질문올립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서 많은 회사들이 쉬고 만약 쉬지 못하면 급여를 휴일수당을 가산해서 지급한다고 들었는데 공무원은 해당 없다고 하더라구요.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만, 근로기준법보다 공무원법과 공무원 복무규정이 우성하여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인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기에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또한 근로자이나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노동관계법령에 있어서는 대부분 근로자 신분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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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휴일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로 적용되므로 공무원에게는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공무원도 근로자에 해당하긴 하나, 특별법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어 근로자의 날에 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무원 등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휴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 아닌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