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공무원은 쉬지 못하는 휴일이 있나요?
근로자의 날에는 많은 직장인들이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여 근무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공무원은 쉬지 못하는 휴일이 있나요?공무원읜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휴일이 적용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공무원에게 적용되지 않는 법정휴일은 근로자의 날이 유일합니다.
공무원 또한 근로자에 해당하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지 않기에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일반 근로자와 비교해서 쉬지 못하는 날은 근로자의 날만 그렇습니다.
다른 법정공휴일은 모두 휴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날 이외의 법정공휴일(빨간날)과 토요일, 일요일에 대해서는 공무원도 전부 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외에는 공휴일이기 때문에 공무원도 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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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은 휴일로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흔히 빨간날이라 불리우는 설, 추석 명절 등과 같은 날은 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공휴일 등은 휴일로 적용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라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그밖의 모든 공휴일은 공무원도 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면 공무원이 못쉬는 휴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