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나요?

튼실****
2021. 05. 17. 19:3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공무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공무원들도 근로자로 보는게 맞잖아요?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을테니까 그에 따라 연차휴가도 적용되는게 맞는 건가요? 궁금해요.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연가 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면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아래와 같이 재직 기간에 따라 연가일수가 달라지는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1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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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임은 맞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아닌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공무원 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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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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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24조의3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아닌, 연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1. 05. 1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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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및 이에 따른 법령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이러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인 배제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

          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연가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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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공무원도 일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있겠으나, 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5. 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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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에게 효력을 미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통하여 휴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年暇), 병가, 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2021. 05. 18.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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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공무원들도 근로자로 보는게 맞잖아요?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을테니까 그에 따라 연차휴가도 적용되는게 맞는 건가요?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의 연차와 다르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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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도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등 특별법이 적용되므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됩니다. 즉, 국가공무원법 등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부분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연차휴가에 관해 공무원복무규정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 05. 1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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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의 경우 특별법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이 우선 적용되므로 휴가의 종류가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는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른 연가가 적용되겠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年暇), 병가, 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2021. 05. 1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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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복무규정 등에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전체를 미적용합니다.

                      2021. 05. 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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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공무원도 당연히 근로자이므로 연차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5. 1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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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을테니까 그에 따라 연차휴가도 적용되는게 맞는 건가요? 궁금해요.

                          1. 공무원은 특별법인 공무원법, 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1. 05. 18.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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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들도 근로자로 보는게 맞잖아요?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을테니까 그에 따라 연차휴가도 적용되는게 맞는 건가요? 궁금해요.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또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해당 법규정에서 연차를 정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2021. 05. 1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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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분들도 휴가 제도가 있습니다만,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제도가 공무원에게 적용되지 않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휴가가 부여됩니다. 공무원의 휴가일수는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일수와는 다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1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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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공무원 또한 근로자에 해당하나,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등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 동 법령이 우선 적용되고 이 범위에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됩니다.

                                2.따라서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휴가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2021. 05. 1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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