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유급으로 휴무를 받아야 하는 날은 언제인가요?

2019. 04. 30. 07:53

법정공휴일이 대부분 근로자가 유급휴무를 받는날인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공무원에만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그럼 언제 유급휴무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노무사님께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현행법상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날(5.1)뿐입니다.

2.주휴일은 사업장마다, 근로자마다 다를 수 있으나, 보통 일요일을 의미합니다.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 그리고 5.1이 있습니다. 역시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하는 날입니다.

3.내년부터 소위 빨간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 및 대체휴일)도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이 됩니다. 다만, 사업장규모별로 차등적용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이 되었으니, 참고하세요.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019. 04. 3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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