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국가공휴일로 지정되나요?
우리나라에는 근로자의 날이 있는데요. 모든 직장에서 휴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근로자의 날은 기업 자율로 쉬는 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국가공휴일은 아니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50%를 가산해 임금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 은 법정 휴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로서 공무원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휴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제정에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로 강제되는 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회사의 자율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유급휴일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자율은 아니고 공무원을 제외한 직장에서는 의무적인 유급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