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싹싹한소쩍새126
싹싹한소쩍새126

근로조건 열악으로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입니다.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2017년 10월말 에 입사하여 매년 1년 계약(1.1~12.31)으로 근무한지 5년이 되어갑니다.

급여는 한번 동결 되었었고 ,작년과 올해는 매월 급여에 식대 항목으로 5만원 인상 되었습니다.

매년 고용보험,세금..등은 인상되어 세금제외 실 수령 급여는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매년 근무시간 24시간중 휴게시간을 빼서 현재는 24시간-6시간= 하루 18시간 근무 방식으로 급여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1) 그래서 퇴사를 하려하는데 자진퇴사로 하여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계약직 2년 이상이면 자진퇴사시 대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2) 근무 조건이 처음 입사시보다 점점 낮아지는데 이런 조건으로 계속 근무는 어려운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다른 조건은 있는지요?

====>증명 필요시 제가 준비하여야 할 서류는 있는지요? ( 근로계약서 / 급여 명세서...같은 종류)

====>퇴사는 계약 만료 12월 31일자로 하여야 하는지 아님 그전에 퇴사하여도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막연하게 근로조건이 나빠졌다는 점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상황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만 나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서 실무지침을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실무적으로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혹은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하며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 중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며,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그래서 퇴사를 하려하는데 자진퇴사로 하여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계약직 2년 이상이면 자진퇴사시 대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임금은 세전을 기준으로 하는 바, 동결할지 인상할지 여부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사항에 해당하며,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라면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낮춘경우도 아니므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무 조건이 처음 입사시보다 점점 낮아지는데 이런 조건으로 계속 근무는 어려운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다른 조건은 있는지요?

      ====>증명 필요시  제가 준비하여야 할 서류는 있는지요? ( 근로계약서 / 급여 명세서...같은 종류)

      ====>퇴사는 계약 만료 12월 31일자로 하여야 하는지 아님 그전에 퇴사하여도 되는지요?

      세전금액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보험료 등 인상으로 인해 실수령액이 줄어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2. 최저임금 위반 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