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조건 열악으로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입니다.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2017년 10월말 에 입사하여 매년 1년 계약(1.1~12.31)으로 근무한지 5년이 되어갑니다.
급여는 한번 동결 되었었고 ,작년과 올해는 매월 급여에 식대 항목으로 5만원 인상 되었습니다.
매년 고용보험,세금..등은 인상되어 세금제외 실 수령 급여는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매년 근무시간 24시간중 휴게시간을 빼서 현재는 24시간-6시간= 하루 18시간 근무 방식으로 급여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1) 그래서 퇴사를 하려하는데 자진퇴사로 하여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계약직 2년 이상이면 자진퇴사시 대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2) 근무 조건이 처음 입사시보다 점점 낮아지는데 이런 조건으로 계속 근무는 어려운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다른 조건은 있는지요?
====>증명 필요시 제가 준비하여야 할 서류는 있는지요? ( 근로계약서 / 급여 명세서...같은 종류)
====>퇴사는 계약 만료 12월 31일자로 하여야 하는지 아님 그전에 퇴사하여도 되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